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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기부하고 소득공제 받았는데…탈세로 몰린 후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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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동물보호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자격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뜻이 맞는 곳에 기부금을 내고 영수증을 챙겨두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도 하고 세금도 환급받으니 일석이조인데, 자칫 기부금을 낸 게 '허위 신고'로 몰려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후원한 곳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이곳에서 발급한 영수증 허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A 씨는 2년 전부터 한 유기견 보호소에 후원금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