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시장 불구속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시장 불구속 송치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압수수색 결과와 오 시장을 서면으로 조사한 내용 등을 종합해 지난 24일 오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오 시장이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