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언론중재법 오늘 본회의서 처리해야…野 반대 유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호중 "27일 본회의 처리, 이미 한 달 전 여야가 확정해"

김용민 "더 늦출 수 없어, 오늘 반드시 본회의 통과시켜야"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9.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권구용 기자,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9월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한다고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과 발표했다"며 "이미 한 달 전에 확정한 사실이다. 남은 시간 여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8인 협의체가 어제까지 합의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며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친 법률안을 여야 협의체가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것부터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으나 안타깝게도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11차례 진행된 협의체 (회의)에 다양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더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합의 자체를 무산하는 데 급급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신속하고 실효적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견이 일치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그럼에도 징벌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에 시종일관 반대한 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언론 권력 감시 기능 저하를 우려하나, 개정안은 권력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며 "국민의힘은 반대만 하고 대안에 대해 고민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늦출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여러 우려를 덜어내고 실효성을 높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jy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