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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 징역 2년...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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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은경 전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말에 불거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을 앉히기 위해 전 정부 시절에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표적감사까지 했다는 게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