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화성시, 서부권 외국인 고용업체 진단검사 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27일부터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봉담읍과 남양읍, 매송, 비봉, 마도, 송산, 서신, 정남면에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이 1명 이상 근무하는 업체 대표와 근로자 전원입니다.

마지막 예방 접종 후 2주가 지난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자는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진단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정현]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