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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2심 모레 선고...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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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금요일인 모레(24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2심에서도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를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온 김 전 장관의 항변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김은경 / 前 환경부 장관 (재작년 3월) : (장관님, 한 층 위입니다.) 찍지 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