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기준도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기존 전용면적 85㎡에서 120㎡로 확대해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추진합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을 소형으로 개편해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기존 전용면적 85㎡에서 120㎡로 확대해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추진합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을 소형으로 개편해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