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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안드로이드만 써라" 강요한 구글에 과징금 2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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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과징금 2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한테 구글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만 쓰도록 강요하고, 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경쟁 회사들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3년 삼성전자는 스마트워치 갤럭시1을 출시하면서 구글의 운영체제를 변형해 자체 개발한 이른바 '포크OS'를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