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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심야에 '불법 호스트바'...업주·손님 등 3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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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회원제로 불법 영업하던 호스트바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호스트바 업주 A 씨와 웨이터, 남성 접객원 22명과 손님 등 모두 3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해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업주 A 씨와, 룸에서 손님을 받다가 적발된 접객원 12명은 무허가 영업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해 형사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