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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경쟁 OS 탑재 기기 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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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자가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혐의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은 기기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파편화 금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