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구속 2개월 만에 보석(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황윤기 기자 =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될 예정이다. 최씨가 지난 7월 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구속 된 이후 2개월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