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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2보] 법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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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