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1 (금)

카드업계,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에 대금 청구 잠정보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대상…"결론 날때까지 유예"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연숙 이보배 기자 = 주요 카드사가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할부대금 청구를 잠정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주요 카드사는 할부항변권 행사를 신청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할부대금 청구를 유예했다.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