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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직계가족 모임 3단계선 4명까지…대면 종교활동 4단계 최대 99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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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4단계서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

결혼-장례식 4단계서 친족구분없이 49명까지…이-미용업 밤 10시 제한 해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해서 확산 중인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은 한시적 조치가 아닌 정규 조치로 4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