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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이의제기 수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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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이의제기 수용없어

[앵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 고시됐습니다.

노사 양측이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경영계는 이의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박준식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7월 13일)>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더불어 경제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 정도가 아마 최선의 방안이 아니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