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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판사 임용 경력 기준 두고 논쟁 재점화...5년이냐 10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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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법조 경력 기준을 애초 계획했던 최소 10년에서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족한 법관 수를 안정적으로 충원하려면 지금 수준에서 묶어두는 게 불가피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개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판사와 검사, 변호사 사이 벽을 허물자는 법조일원화 제도는 지난 2013년 전면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