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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흉기 들고 이웃 여성집 노크 男 '무죄'…법원 "문 열려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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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밤 중, 흉기를 들고 윗집 여성의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실제로 문을 열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요. 국민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새벽.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들고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