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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단독] "집단행동 예방계획 달라"…공공기관 '황당한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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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에는, 노동자의 권리인 '노조의 단결권'이 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이 콜센터 업체를 선정하면서 집단행동을 막을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상담직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겠단 겁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은행이 지난 4월 낸 콜센터 입찰 공고입니다.

그런데 평가 항목 중에 상담직원들의 '집단행동 예방 계획'이 포함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