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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쥴리 벽화' 건물주 "표현의 자유…철거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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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연극계 출신 여모씨 "정치적 의도·배후 없다"

"쥴리가 실제 등장하거나 관계 인정하면 철거하겠다"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등장해 논란이 되는 '쥴리 벽화'를 직접 설치한 건물주 여모씨는 29일 "벽화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있다"며 "쥴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철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여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 아내 김건희 씨 본인이 쥴리가 아니라고 하는 마당에 벽화로 인해 누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말이냐"면서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