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부산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특별단속…적발시 무관용 원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 방역수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10개반 30여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해수욕장과 관광지, 번화가에서 집합금지 조치·영업시간 위반 여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과 식당, 호프집, 카페, 바(bar) 등 식품접객업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