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고에서 견주로 특정된 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26일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피의자 A씨를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에서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26일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피의자 A씨를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에서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과실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