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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문대통령, 천안함 미성년 유족에 "지원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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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천안함 미성년 유족에 "지원방안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희생자인 고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암 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해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성년이 된 뒤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으로는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법을 신속히 개정해 수급 연령을 만 24세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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