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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제주 중학생 살인범 전에도 이별 여성들에 보복범죄 옥살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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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경력 고려 않고 신변보호 수위 판단, 경찰 배치 안 해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남성이 과거에도 이별한 여성들을 상대로 보복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지만, 경찰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신변 보호 수위를 결정하면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경찰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48)씨가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