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는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앵커]
한편 만 8살 딸을 굶기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법원이 어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위원님, 먼저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7월 18일이었죠. 오후 3시 16분경 제주도에 있는 한 펜션에 남자 2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실 그 이후에 다른 일이 없으면 좋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중학생, 16세 중학생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 뒤에 어머니가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이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자 2명. 그 사건 발생 다음 날이죠. 새벽 0시 41분경에 한 사람이 체포되고 다음 날 7시, 오후죠. 오후 7시 16분경에 다른 숙박업소에서 숨어 있던 다른 살인자도 긴급체포가 되게 됩니다.
[앵커]
범행동기가 뭐였습니까?
[승재현]
사실 범행 동기가 제일 처음에는 오리무중이었어요. 이게 중학생 아이를 성인 2명이 살해했다는 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집안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니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남자 중 1명과 사실혼 관계였고 그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부터 폭행과 협박이 많이 일어났고 그 협박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걸 먼저 빼앗겠다. 결국 그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가장 그 어머니로서는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협박의 과정이 있었고 또 여러 번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시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피해보호를 요청했는데 CCTV도 달고 탄력순찰도 하고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했던 스마트워치가 그 당시에 지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헤어지자는 앙심 때문에 피해자 아들을 살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신변보호 요청을 생전에 가족들이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막지 못한 거잖아요. 특히 스마트워치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이유가 뭡니까?
[승재현]
제일 처음에 20일날 제주도에서 사건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스마트워치가 부족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경찰 측에서 이야기했는데요. 경찰 측의 그 설명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스마트워치는 7월 6일경부터 원래 여분이 좀 들어왔는데 그걸 아마 확인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사실 이 중학생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혹시 추가 범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피해자 어머니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되었다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수사한다고 정신이 없었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 입장에서도 실수였다, 죄송하다고 말을 하지만 이 부분은 경찰 입장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스마트워치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그 외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순찰강화라든지 다른 조치들도 부수적으로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제대로 됐습니까?
그건 경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것만큼 해 준 것 같아요. 첫 번째 100m 접근금지라는 긴급조치를 하고 다음 날 법원으로부터 임시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못하게 하고 문자를 못 보내게 하고 100m 접근금지를 하고 뿐만 아니라 CCTV를 확인하는데 지금 남자 2명이 들어가는 건 뒷문으로 들어갔는데 앞쪽에서도 CCTV를 설치해 놓고 뒤에도 CCTV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CCTV 때문에 이 남성 2명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순찰을 할 때도 탄력순찰이라는 걸 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순찰을 하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변경하고 순찰 방법을 바꾸어가면서 탄력적인 순찰을 했다 할지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CCTV와 탄력적인 순찰이라는 건 그 위험한 순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CCTV는 들어가는 걸 찍는 거지. 들어가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순간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사실 900m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로 출동한다면 1, 2분 사이에 그 집에 출동할 수 있었는데 없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있었다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아니했다는 점은 되게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CCTV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개념인데 이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작동하면 바로 경찰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승재현]
맞습니다.
여기에 또 부분에 경찰이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승재현]
사실 신상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네 가지 요건인데 첫 번째는 범죄수법이 잔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이 부합해야 되고. 마지막에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인데 지금 경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범죄 수법이 잔혹하지 않았다. 또 공공의 이익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저도 형사정책을 진짜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지금 범죄 현장의 모습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중학생 16세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죄송하지만 약간 표현을 하기로는 손발이 묶여 있었어요. 손발이 묶여 있었고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도구를 통해서 사람의 목을 졸랐든지 아니면 직접 사람이 자기가 손으로 목을 조르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직접 손으로 목을 졸랐으면 고의성은 절대로 부정될 수 없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눌렀으니까. 끈으로 만약에 어떤 도구를 통해서 했다면 저는 그 범죄수법, 진짜 잔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덕테이프에 묶여 있는 그 16세 아이가 얼마나 고통에, 공포에 휩싸였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라는 건 수사기관에서도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게 신상공개정보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위원회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 위원들이 이게 정말 공공의 이익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 직접 자기가 원한이 있는 대상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한치의 잘못도 없는 그 아들에게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게 그때그때 사안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경찰서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은 특히 여론이 집중된 사건은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 공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제도 측면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겁니까?
[승재현]
지금 경찰에서 제가 말씀드린 애당초 어디를 안 넘어갔느냐면 그 신상공개심의위원회로 안 넘기겠다는 거예요. 경찰이 직접 판단해서 이건 잔인한 사건도 아니고 이건 공공의 이익에도 필요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안 넘긴다는데 그다음 단계 신상공개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이게 신상공개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위원들의 집단지성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디지털 성폭력 관련됐을 때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하는 걸 결정하더라도 또 행정법원에 이 신상공개 해 주지 마십시오, 가처분 결정. 공개를 하지 않도록 가처분 결정을 하면 또 가처분도 받아들이는 거라서 사실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했으면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또 피의자 A씨가 유치장에서 자해시도를 했다고 하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범행 후에 이런 행동을 하는 심리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승재현]
모르겠습니다. 이걸 제가 아직 그 분을 안 만나서 제가 딱 말하다가 스톱했는데 뭔가 저는 탐탁지 않은 느낌. 왜냐하면 이게 22일날 1시 36분에 벽에 머리를 이렇게 부딪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시 7분에 소방대가 출동해서 한 병원으로 옮기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유치장으로 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 행동이 정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자기의 분노조절이 못 돼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 지금 이 주범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가요.
친구를 데리고 가는 이유가 그 중학교 아이가 혹시나 자기에게 반항했을 때 억압이 안 될까 싶어서 친구까지 데리고 간 거고 범행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답사뿐만 아니라 CCTV 보면 흰색 장갑을 껴요. 끼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반항이 완전히 억압될 상태까지 몰고 가서 정말 경부 압박질식을 시켰다면 제가 봤을 때 의도적이고 계획됐다는 점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 피의자가 벽에 머리를 잠시 부딪힌다고 해서 그게 범죄 반성이라고 보기는 저는 힘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주경찰서 입장에서는 살펴봐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절대로 이 피의자가 저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경찰은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받게 하기 위한 보호조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수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또 저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이 또한 정의 실현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단하고 공범이 자기는 범행에 가담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동정범이라는 게 반드시 범죄 수행에 필요한 같은 역할분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절도를 하면 같이 절도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망만 보고 있더라도 범죄수행의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면 공범이라서 저는 이 두 사람 다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추가적인 경찰의 수사가 진행돼야 되고. 또 피의자의 변호권, 반론권도 보장이 돼야겠지만 위원님께서 일단 보시기에는 여러 정황들, 여러 수법들을 봤을 때는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승재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피의자들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은 우리 형법상 우발범죄와 계획범죄 그 사이에 있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형량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겠죠?
[승재현]
너무 나죠. 하나는 살인죄고 하나는 과실치사인데. 과실치사면 2년 이하의 징역이고 살인이면 사형까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아까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범행의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이었다면 그 방법은 어떠한 논의를 취하더라도 과실이 될 수 없죠.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어떤 행동을 지속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속하고 있지 않으면... 만약에 정말로 죽겠다 싶으면 손을 딱 놓으면 되는 건데 그 순간까지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시간까지 자기의 의사가 그대로 진행되었을 때 사망의 결과가 나오는 유형의 사망 사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억울한 중학생의 그 죽음이 진짜 범죄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다른 죄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하루빨리 진상이 파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인천에서 만 8살 딸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어제 1심 재판에서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승재현]
국민들께서 너무너무 공분하셨던 케이스죠. 사건이고. 첫 번째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있었는데. 아이가 소변을 못 가릴 수 있잖아요. 이건 진짜 그럴 수 있는데. 아이가 소변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에게 폭행을 하고 그 폭행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를 욕실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사건 발생일이 3월 2일이에요.
3월 2일인데 그 아이를 찬물로 샤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리고 이틀 전부터 물 한모금 못 먹었대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친모가 아이에게 찬물 샤워하고 들여다보지 않고 그 의붓아버지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보여서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고 이제 공소를 제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법원에서는 둘 다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그 아이가 받았을 공포와 충격은 이루 상상할 수 없고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해서 징역 30년. 사실 검사가 구형하는 대로 법원이 잘 선고형을 안 내는데 둘 다 30년으로 검찰 구형과 동일한 선고형이 나왔습니다.
[앵커]
참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을 전해 드릴 때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강화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적으로 처벌하기보다 아동학대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승재현]
사실 이번 사건도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사실 원래 아들과 딸이 전 남편으로부터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떤 보육시설에서 보호받다가 이 여성이 재혼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거거든요. 그럼 2018년에 그렇게 데리고 나왔을 때 이 말하면 정부에서 좀 그런데... 제대로 들여다봤어야죠.
이게 위기의 아동이라고 해서 이게 다 그런 가정은 아니지만 분명히 의붓아버지와 그다음에 그 어머니가 사는 가정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 들여다 봤어야 했는데 그 이후에 과연 복지시설에서 이런 학대 정황을 보지 못했을까.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35차례에 걸친 학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코로나19지만 적극적으로 위기가정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더 열심히 들여다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승재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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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는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앵커]
한편 만 8살 딸을 굶기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법원이 어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위원님, 먼저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승재현]
지난 7월 18일이었죠. 오후 3시 16분경 제주도에 있는 한 펜션에 남자 2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실 그 이후에 다른 일이 없으면 좋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중학생, 16세 중학생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 뒤에 어머니가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이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자 2명. 그 사건 발생 다음 날이죠. 새벽 0시 41분경에 한 사람이 체포되고 다음 날 7시, 오후죠. 오후 7시 16분경에 다른 숙박업소에서 숨어 있던 다른 살인자도 긴급체포가 되게 됩니다.
[앵커]
범행동기가 뭐였습니까?
[승재현]
사실 범행 동기가 제일 처음에는 오리무중이었어요. 이게 중학생 아이를 성인 2명이 살해했다는 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집안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니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남자 중 1명과 사실혼 관계였고 그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부터 폭행과 협박이 많이 일어났고 그 협박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걸 먼저 빼앗겠다. 결국 그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가장 그 어머니로서는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협박의 과정이 있었고 또 여러 번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시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피해보호를 요청했는데 CCTV도 달고 탄력순찰도 하고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했던 스마트워치가 그 당시에 지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헤어지자는 앙심 때문에 피해자 아들을 살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신변보호 요청을 생전에 가족들이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막지 못한 거잖아요. 특히 스마트워치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이유가 뭡니까?
[승재현]
제일 처음에 20일날 제주도에서 사건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스마트워치가 부족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경찰 측에서 이야기했는데요. 경찰 측의 그 설명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스마트워치는 7월 6일경부터 원래 여분이 좀 들어왔는데 그걸 아마 확인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사실 이 중학생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혹시 추가 범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피해자 어머니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되었다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수사한다고 정신이 없었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 입장에서도 실수였다, 죄송하다고 말을 하지만 이 부분은 경찰 입장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스마트워치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그 외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순찰강화라든지 다른 조치들도 부수적으로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제대로 됐습니까?
[승재현]
그건 경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것만큼 해 준 것 같아요. 첫 번째 100m 접근금지라는 긴급조치를 하고 다음 날 법원으로부터 임시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못하게 하고 문자를 못 보내게 하고 100m 접근금지를 하고 뿐만 아니라 CCTV를 확인하는데 지금 남자 2명이 들어가는 건 뒷문으로 들어갔는데 앞쪽에서도 CCTV를 설치해 놓고 뒤에도 CCTV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CCTV 때문에 이 남성 2명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순찰을 할 때도 탄력순찰이라는 걸 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순찰을 하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변경하고 순찰 방법을 바꾸어가면서 탄력적인 순찰을 했다 할지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CCTV와 탄력적인 순찰이라는 건 그 위험한 순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CCTV는 들어가는 걸 찍는 거지. 들어가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순간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사실 900m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로 출동한다면 1, 2분 사이에 그 집에 출동할 수 있었는데 없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있었다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아니했다는 점은 되게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CCTV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개념인데 이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작동하면 바로 경찰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승재현]
맞습니다.
[앵커]
여기에 또 부분에 경찰이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승재현]
사실 신상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네 가지 요건인데 첫 번째는 범죄수법이 잔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이 부합해야 되고. 마지막에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인데 지금 경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범죄 수법이 잔혹하지 않았다. 또 공공의 이익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저도 형사정책을 진짜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지금 범죄 현장의 모습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중학생 16세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죄송하지만 약간 표현을 하기로는 손발이 묶여 있었어요. 손발이 묶여 있었고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도구를 통해서 사람의 목을 졸랐든지 아니면 직접 사람이 자기가 손으로 목을 조르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직접 손으로 목을 졸랐으면 고의성은 절대로 부정될 수 없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눌렀으니까. 끈으로 만약에 어떤 도구를 통해서 했다면 저는 그 범죄수법, 진짜 잔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덕테이프에 묶여 있는 그 16세 아이가 얼마나 고통에, 공포에 휩싸였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라는 건 수사기관에서도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게 신상공개정보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위원회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 위원들이 이게 정말 공공의 이익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 직접 자기가 원한이 있는 대상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한치의 잘못도 없는 그 아들에게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게 그때그때 사안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경찰서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은 특히 여론이 집중된 사건은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 공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제도 측면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겁니까?
[승재현]
지금 경찰에서 제가 말씀드린 애당초 어디를 안 넘어갔느냐면 그 신상공개심의위원회로 안 넘기겠다는 거예요. 경찰이 직접 판단해서 이건 잔인한 사건도 아니고 이건 공공의 이익에도 필요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안 넘긴다는데 그다음 단계 신상공개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이게 신상공개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위원들의 집단지성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디지털 성폭력 관련됐을 때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하는 걸 결정하더라도 또 행정법원에 이 신상공개 해 주지 마십시오, 가처분 결정. 공개를 하지 않도록 가처분 결정을 하면 또 가처분도 받아들이는 거라서 사실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했으면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또 피의자 A씨가 유치장에서 자해시도를 했다고 하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범행 후에 이런 행동을 하는 심리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승재현]
모르겠습니다. 이걸 제가 아직 그 분을 안 만나서 제가 딱 말하다가 스톱했는데 뭔가 저는 탐탁지 않은 느낌. 왜냐하면 이게 22일날 1시 36분에 벽에 머리를 이렇게 부딪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시 7분에 소방대가 출동해서 한 병원으로 옮기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유치장으로 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 행동이 정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자기의 분노조절이 못 돼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 지금 이 주범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가요.
친구를 데리고 가는 이유가 그 중학교 아이가 혹시나 자기에게 반항했을 때 억압이 안 될까 싶어서 친구까지 데리고 간 거고 범행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답사뿐만 아니라 CCTV 보면 흰색 장갑을 껴요. 끼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반항이 완전히 억압될 상태까지 몰고 가서 정말 경부 압박질식을 시켰다면 제가 봤을 때 의도적이고 계획됐다는 점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 피의자가 벽에 머리를 잠시 부딪힌다고 해서 그게 범죄 반성이라고 보기는 저는 힘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주경찰서 입장에서는 살펴봐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절대로 이 피의자가 저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경찰은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받게 하기 위한 보호조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수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또 저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이 또한 정의 실현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단하고 공범이 자기는 범행에 가담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동정범이라는 게 반드시 범죄 수행에 필요한 같은 역할분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절도를 하면 같이 절도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망만 보고 있더라도 범죄수행의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면 공범이라서 저는 이 두 사람 다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추가적인 경찰의 수사가 진행돼야 되고. 또 피의자의 변호권, 반론권도 보장이 돼야겠지만 위원님께서 일단 보시기에는 여러 정황들, 여러 수법들을 봤을 때는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승재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피의자들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은 우리 형법상 우발범죄와 계획범죄 그 사이에 있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형량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겠죠?
[승재현]
너무 나죠. 하나는 살인죄고 하나는 과실치사인데. 과실치사면 2년 이하의 징역이고 살인이면 사형까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아까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범행의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이었다면 그 방법은 어떠한 논의를 취하더라도 과실이 될 수 없죠.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어떤 행동을 지속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속하고 있지 않으면... 만약에 정말로 죽겠다 싶으면 손을 딱 놓으면 되는 건데 그 순간까지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시간까지 자기의 의사가 그대로 진행되었을 때 사망의 결과가 나오는 유형의 사망 사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억울한 중학생의 그 죽음이 진짜 범죄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다른 죄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하루빨리 진상이 파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인천에서 만 8살 딸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어제 1심 재판에서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승재현]
국민들께서 너무너무 공분하셨던 케이스죠. 사건이고. 첫 번째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있었는데. 아이가 소변을 못 가릴 수 있잖아요. 이건 진짜 그럴 수 있는데. 아이가 소변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에게 폭행을 하고 그 폭행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를 욕실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사건 발생일이 3월 2일이에요.
3월 2일인데 그 아이를 찬물로 샤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리고 이틀 전부터 물 한모금 못 먹었대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친모가 아이에게 찬물 샤워하고 들여다보지 않고 그 의붓아버지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보여서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고 이제 공소를 제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법원에서는 둘 다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그 아이가 받았을 공포와 충격은 이루 상상할 수 없고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해서 징역 30년. 사실 검사가 구형하는 대로 법원이 잘 선고형을 안 내는데 둘 다 30년으로 검찰 구형과 동일한 선고형이 나왔습니다.
[앵커]
참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을 전해 드릴 때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강화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적으로 처벌하기보다 아동학대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승재현]
사실 이번 사건도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사실 원래 아들과 딸이 전 남편으로부터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떤 보육시설에서 보호받다가 이 여성이 재혼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거거든요. 그럼 2018년에 그렇게 데리고 나왔을 때 이 말하면 정부에서 좀 그런데... 제대로 들여다봤어야죠.
이게 위기의 아동이라고 해서 이게 다 그런 가정은 아니지만 분명히 의붓아버지와 그다음에 그 어머니가 사는 가정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 들여다 봤어야 했는데 그 이후에 과연 복지시설에서 이런 학대 정황을 보지 못했을까.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35차례에 걸친 학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코로나19지만 적극적으로 위기가정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더 열심히 들여다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승재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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