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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심야 불법영업' 서울 강남 유흥주점서 6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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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유흥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 적발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오후 10시 50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20대 후반 업주 A씨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6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유흥주점이 영업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