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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자녀 동원해 허위 신고…처제 집값 1억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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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실거래가보다 훨신 비싼 값에 아파트를 산 것처럼 신고한 뒤 취소해 버리는 이른바 자전거래가 처음 적발됐습니다.

허위 거래가로 단숨에 시세를 끌어올린 건데, 동네 집값을 올려보겠다며 집단적으로 이뤄진 불법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파트값 조작은 주가조작과 비슷했습니다.

CG) 시세 2억4천만 원 짜리 아파트.

한 공인중개사는 처제 명의의 이 아파트를 두 번 거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