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수산업자 비서에 녹음강요' 의혹 경위 수사팀서 배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의 금품 공여 사건을 수사하던 A 경위가 김씨의 비서에게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을 넘겨달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사건 수사업무에서 배제됐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A 경위를 사건 수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수사 중인 사건은 인력을 보강해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