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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화풀이로 13살 딸 때려 숨져…'정인이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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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정인이법이 처음 적용이 됐는데요.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의붓엄마에게 입니다. 아이의 상태라 심각한 것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봤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남해에서 의붓어머니에게 맞아 숨진 13살 A양의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입니다.

지난달 22일 밤 의붓어머니인 B씨는 딸을 넘어뜨린 뒤 배를 수차례 발로 밟는 등 2시간가량 폭행했다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