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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직장 갑질, 신고 뒤 더 심해졌다"…솜방망이 처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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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잘못된 직장문화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년 전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한 40대 직장인 박 모 씨입니다.

괴롭힘을 신고할지 망설이는 직장인들을 위해 조언을 부탁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