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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수강생 불법촬영' 운전강사, 청소년 촬영물도 유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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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청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연루된 지인도 수사

연합뉴스

불법 촬영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강사 최모씨가 소지한 불법촬영물 중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포함된 촬영물이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인 A씨가 촬영한 청소년 불법촬영물을 전달받아 다운로드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이 불법 촬영물을 다시 30대 지인 B씨 등 2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최씨와 지인들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내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최씨의 범행은 그와 교제하던 여성이 차 안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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