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공군 군사경찰, 참모총장 보고서에 성추행 명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추행 피해 부사관이 사망한 다음날 국방부 조사본부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뺐던 공군 군사경찰이 참모총장에게는 원안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공군참모총장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를 명시한 군사경찰이 국방부 보고서에는 '선입견'을 이유로 해당 부분을 제외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군 검찰은 정형화된 서식 규정이 없고, 증거능력도 부여되지 않는 속보보고서 특성상 실제 적용이 가능한 법리 검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갈태웅]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