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끼리 친해지자"…여대 신입생 채팅방서 접근
그려준다며 사진 요구…선물 준다고 주소 묻기도
찜찜해서 전화 걸었더니…받은 사람은 남성
처벌 근거 불명확…경찰, 적용 법리에 '고심'
[앵커]
여자대학 새내기 커뮤니티에서 친해진 동기들에게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남성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데 이 남성을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대 신입생 A 씨,
지난 3월, 새내기 단체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이미담'이라는 동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친해지고 싶다'는 동기에게 A 씨는 흔쾌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A 씨 / 피해자 : 굉장히 친해졌었어요. 개인 일상생활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던 편이고 고민 상담도 많이 했었고….]
이 씨는 그림을 그려주겠다며 A 씨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고, 선물을 보내겠다며 집 주소도 물었습니다.
거절하기 미안해 알려줬지만, 찜찜함을 지울 수 없어 직접 전화를 걸어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남성이었던 겁니다.
[A 씨 / 피해자 : 처음엔 이미담이 동생이라고 자기는 이미담 오빠라면서 저랑 통화했을 때, 이미담이란 이름은 지어낸 게 맞다고….]
왜 이런 거냐고 따져 묻자 남성은 단순히 궁금해서 사진과 주소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이미담 (가명) : 여대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저는 선물 줄려고 했던 거 말고는 진짜 없어요.]
대학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리니 같은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빌리고 싶다며 집 앞까지 찾아왔다는 경우도 있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B 씨 / 피해자 : 2020년도 2월쯤이었고요. 저희 학교 바로 밑에 큰 불교 사원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 딱 카톡이 왔어요. "언니 지금 학교 밑에 사원 거기 지나가고 있지 않냐"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사진과 주소를 피해자 스스로 제공한 데다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스토킹이라 보기도 어려운 겁니다.
[이은의 / 변호사 : 이 사건처럼 속여서 사진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이걸 범죄로 의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입법 공백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개인 정보가 악용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피해자들.
경찰은 어떤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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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대학 새내기 커뮤니티에서 친해진 동기들에게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남성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데 이 남성을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대 신입생 A 씨,
지난 3월, 새내기 단체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이미담'이라는 동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친해지고 싶다'는 동기에게 A 씨는 흔쾌히 마음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