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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용산구 공무원, 밤 10시 이후 노래방 이용하다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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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공무원, 밤 10시 이후 노래방 이용하다 확진

서울 용산구 5급 공무원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밤 10시 넘어서까지 노래방을 이용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공무원 A씨에 대해 즉각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동장으로 근무한 A씨는 이달 초 용산구의 노래연습장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지인들과 함께 있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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