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국방장관, 공군 보고누락 '수사필요' 보고받고 열흘간 미조치"(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서 주장…"감사관실이 4쪽짜리 보고서로 장관에 보고"

국방부 "'수사필요' 아닌 '추가확인 필요'로 보고…장관이 보강수사 지시" 반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정빛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초기 보고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돼 수사가 필요하다는 감사관실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군인권센터가 23일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감사관실 보고에 '수사 필요' 언급은 없었으며, 장관이 보고를 받고 보강조사를 지시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사실을 고의 누락해 허위 보고했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회에 걸쳐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21일 센터가 공개한) 구체적 정황이 추가로 제보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