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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올해만 4일 더 쉰다…대체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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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4일 더 쉰다…대체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통과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요일과 겹친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행안위는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해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 16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올해만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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