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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대체공휴일법 행안위 통과…광복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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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과 추석, 설날에만 적용돼온 대체휴일제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정법인 '공휴일법'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온 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공휴일에 대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정부가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면서 "법 시행 시기를 조율해 광복절 등 올해 남은 4일의 공휴일에도 대체휴일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