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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상직 '옥중 수당' 2천여만원…"관련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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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 두 달째' 이상직, 국회의원 수당 2천여만원 받아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옥중 수당"입니다. '이스타항공 횡령과 배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감옥에서도 국회의원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에 구속된 이후 두 달 치 고정 수당에 특별활동비 일부를 합쳐서 이천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이 의원이 감옥에서도 수당을 꼬박꼬박 챙길 수 있었던 이유는 국회의원 수당과 관련된 법률 때문입니다. 해당 법률에는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는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따로 없는데요.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의원은 구속 중에도 매월 천만 원이 넘는 수당을 계속 챙겨가게 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원이 구속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엔 형이 확정될 때까지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며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