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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바이든, 대북제재 행정명령 취임 후 첫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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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 효력 연장 조치로, 이번 발표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중 나왔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북제재가 유지될 것임을 천명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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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kjhwan1975@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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