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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인사혁신처 "정인이 사건 부실처리 경찰 징계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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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로 내려진 징계에 불복해 담당 경찰관 9명이 낸 소청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18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전날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봐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통상 소청 심사 결과는 소청인·피소청인에게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는 특성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