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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소상공인 전기·가스료 석 달간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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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세 달 동안 소상공인들의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도 유예됩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7월부터 3달 동안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