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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日에 위안부 소송비용 추심 불가"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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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1차 소송 승소한 피해자들 항고 각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위안부 1차 소송에 패소한 일본에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피해자들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국고의상대방에대한추심결정'에 대해 위안부 1차 소송 피해자들이 제출한 항고장을 이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을 낼 자격이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