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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리얼돌 단속 어쩌나" 경찰, 청소년보호법·건축법까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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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오피스텔 영업한 업주 입건

성매매처벌법 적용 못해 우회 단속…허가제 도입 필요성 대두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인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이 충북에도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고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애를 먹고 있다.

현재 리얼돌 체험방 운영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수입과 판매가 모두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