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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음주 사망사고 냈는데, 음주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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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대전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는데 법원은 음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토바이 1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해 9월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던 승합차 1대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덮쳐 오토바이 운전자 23살 A씨가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