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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의사 3명중 1명, 졸피뎀 오남용 경고받고도 계속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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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의 오남용 통보를 받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의사가 3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 졸피뎀을 오남용한 의사 천720명에게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과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559명이 처방 행태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졸피뎀 처방 의사들에게 2단계 서면 경고 조치를 하고 이후에도 처방 행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으로 제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