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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당정, 광주참사 후속대책…"중대재해법에 건설현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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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서 통과"…與, 내주 광주 현장최고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설현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관련 보완 입법에 뜻을 모았다고 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건축물관리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관계 규정을 철저히 따져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