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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구미 여아 친모 측 "키메라증 자료 제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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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손된 배꼽폐색기 등 추가 증거 제출…변호인 "일부 부동의"


(김천=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지목된 석모(48)씨 측은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로)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으로 극히 희소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석씨 변호인은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유전자(DNA) 검사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어서 외부 조언을 들었다"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