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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배우자 없는 사이 집에서 불륜 저질렀다면…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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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륜 관계인 기혼 여성의 초대로 남편 몰래 그 집을 방문했다면 처벌된다는 게 기존 판례였는데요.

최근엔 하급심에서도 잇따라 유·무죄가 엇갈리자 대법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9년, 남성 A씨는 불륜 관계인 기혼 여성 집을 세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남편 몰래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