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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군사법원은 "자연스럽다, 무죄"…대법원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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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성폭력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대법원이 앞서 군사법원이 무죄로 판결했던 성추행 혐의에 대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군 간부가 부하 부사관의 신체를 여러 차례 접촉한 데에 대한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인데, 자세한 내용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육군학생군사학교 간부였던 A 씨가 부하 부사관인 B 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7년 여름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