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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상직 불법 선거운동 도운 전주시의원 2명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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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부의장·박형배 의원 권리당원에 중복투표 종용…"선거 공정성 훼손"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주시의회 이미숙 부의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형배 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들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