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조직적 선거 범죄"…이상직 1심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선 여론조사 왜곡·기부행위 등 유죄…허위사실 공표 등 무죄

재판부 "선거캠프 차원서 대규모 범행…선거제도 근간 흔드는 범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구속)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